사회-라이프/건강&의학

체외순환사 자격증 연봉 흉부외과 인력난 해결방안은?

맛이멜로 2025. 2. 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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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의 그늘

체외순환사는 흉부외과에서 심장과 폐 수술을 수행할 때 필수적인 역할을 맡고 있지만,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해 ‘수술실의 그늘’이라는 불명예에 처해 있다. PA(진료지원) 간호사와 유사하게, 이들은 존재감이 미미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이러한 현실은 그들의 직업적 정체성과 자부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체외순환사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이들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전문성이 사회에서 적절히 인식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증가하는 심장 수술 환자 수

의료계에 따르면, 빠른 고령화로 인해 심장 수술 환자의 수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체외순환사의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술에 필수적인 ‘에크모(ECMO, 체외막 산소공급장치)’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가가 정식 직업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에크모는 환자의 심장과 폐 기능을 대신하며, 수술 중 환자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이 기기를 다루는 체외순환사는 법적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여전히 불법의 경계에 놓여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은 체외순환사가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저해하며,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인증 제도의 한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는 체외순환사 자격을 부여하는 인증시험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적 권한과 직역 정의가 부족하여 국가 차원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체외순환사는 약 250명으로 추정되며, 이들은 간호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등 다양한 직군이 맡고 있다.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체외순환사들은 낮은 직업 위상과 저임금, 과중한 업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흉부외과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체외순환사 132명 중 35.6%가 경제적 보상 수준이 낮다는 점을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33.3%는 직업 위상 확대의 부족을, 24.2%는 과도한 업무를 지적하였다. 이는 체외순환사들이 처한 열악한 환경을 보여주는 지표로, 이들의 전문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 인력 부족과 과도한 업무 부담

체외순환사들의 업무는 매우 힘들며, 이들은 때때로 8시간에서 14시간에 달하는 긴 수술시간 동안 대기해야 한다. 적절한 인력 배치는 최소 2명이 필요하지만, 많은 병원에서는 1명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체외순환사가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인력 부족은 체외순환사들에게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며, 그로 인해 이들의 업무 효율과 환자 안전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 체외순환사는 “신규 체외순환사의 공급이 적고, 기존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른 체외순환사는 “체외순환사 1명을 두고 운영하는 병원이 많다”면서 “기본 인력이 최소 2명 이상 필요하다는 점이 제도로 명시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이들은 체외순환사로서의 전문성을 인정받고, 환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력 양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정부의 인식과 미래 방향

체외순환사들은 “업무 특성상 거의 1년 내내 대기 근무를 하고 있다”, “PA 업무를 병행해야 한다”, “지방에서 근무하는 체외순환사는 인증을 받기 위한 학회 교육에 참여하기 힘들다”는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이러한 목소리는 체외순환사들이 직면한 현실을 잘 보여준다. 체외순환사 인증 제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응답자 중 78.8%가 국가자격증 제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체외순환사 C씨는 “체외순환사가 법적 제도 안에서 환자에게 질 좋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와 학회가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정부는 체외순환사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체외순환사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업무 범위 등을 명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기존 면허와의 관계도 고려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결론

체외순환사는 의료 현장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정식 직종으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수술실의 그늘’로 남아 있다. 이들의 전문성과 역할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은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체외순환사들이 정당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들의 업무 범위와 권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시급하다.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하여 체외순환사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이들을 위한 지속적인 인력 양성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환자의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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