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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내란죄 재판장 지귀연 판사 고향 광주 성향 프로필 판결이력

맛이멜로 2025. 2. 1.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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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내란죄 재판의 개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내란죄' 혐의로 구속기소됨에 따라, 본격적인 형사재판 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르면 31일 이 사건을 배당할 것으로 보이며,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당시와 유사하게 국헌 문란의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을 내세워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은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12·3 사태와 관련된 주요 인사들의 사건이 이 재판부에 배당된 바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피고인으로 기소된 전례 없는 사안인 만큼, 법원이 별도의 재판부를 구성할 가능성도 존재해 이 사건의 진행은 더욱 주목받고 있다.

### 혐의의 내용과 검찰의 입장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하여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봉쇄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주요 정치 인사 및 선관위 관계자 체포 및 구금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작성한 공소장은 100쪽이 넘는 방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윤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검찰청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한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와 경찰 수사기록 등을 종합한 결과,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의 공소장에는 윤 대통령의 구체적 지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사실상 윤석열 공소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이 군 지휘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끌어내라"고 지시했으며,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해제됐다고 해도 내가 다시 계엄령을 선포하면 되니까 계속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법적 논리와 방어 전략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주장하며, 따라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정이 마비된 비상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야당이 주도한 예산안 단독 처리, 국무위원 연쇄 탄핵, 특검법 강행 등으로 인해 국가 운영이 마비된 상태였기 때문에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어 전략은 그가 재판에서 입장을 고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 내란죄 수사권의 논란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내란죄 수사권’ 문제도 다시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와 연관된 범죄 수사를 통해 내란 혐의까지 다룰 수 있으며, 법원에서도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발부한 만큼 수사권 문제는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하는 것이 대통령의 불소추특권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법원 내부망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는 판사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법조계에서는 향후 재판의 진행 방식과 결과에 대한 우려와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지귀연 판사 프로필

지귀연 판사는 1974년에 태어나 현재 만 50세로,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그는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2년 사법연수원 31기 수료를 통해 법관으로 임용되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며, 이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등의 경력을 쌓았다. 그의 주요 판사 경력은 다음과 같다:

- 2023.02 ~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2020.02 ~ 2023.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8.02 ~ 2020.0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 2015.02 ~ 2018.02: 대법원 재판연구관
- 2013.02 ~ 2015.02: 수원지방법원 판사

지귀연 판사는 다음과 같은 주요 재판 이력을 가지고 있다:

- **북한 찬양 종북카페 사건**: 2014년 3월,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통합진보당 부정선거 사건**: 2014년 4월, 수원지방법원 형사9단독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통합진보당 경기지역 시의원 2명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였다.
- **삼성 이재용 회장 사건**: 2024년 2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에서 자본시장법 및 금융투자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이재용 회장 및 관련 피고인 13명 전원 무죄를 선고하였다.
- **유아인 마약류 투약 사건**: 2024년 9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유아인에게 징역 1년, 벌금 200만 원, 약물 재활 프로그램 80시간,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결정을 내렸다.

### 향후 전망과 법원의 역할

윤 대통령은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 수단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을 신청하거나, 보석 청구를 통해 조건부 석방을 시도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보석은 법원이 정한 보증금 납부, 사건 관계자 접촉 제한 등의 조건을 내건 뒤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로, 앞서 조지호 경찰청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신청해 인용된 바 있다. 윤 대통령 또한 건강상의 문제를 들어 보석을 신청하거나, 수감 생활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과거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재판 당시 보석과 구속집행정지를 통해 일정 기간 석방된 사례와 유사한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번 윤석열 내란죄 재판은 한국 정치사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크며, 향후 법원의 판결이 정치권과 헌정 질서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재판의 진행 과정과 판결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지귀연 판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며, 그의 판단이 재판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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